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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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fin**e
2024-01-14 20: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저에게는 주지 않고 본인만 가져갔습니다.
충분히 읽을 시간과 내용을 확인시켜주지 않고 서명만 받아갔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 시기에 임산부였고 8월28일에 수술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8월22일로 수술날짜를 변경하고자
8월6일 상사에게 이야기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상황을 문제 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주지 않고 본인만 가져갔습니다.
충분히 읽을 시간과 내용을 확인시켜주지 않고 서명만 받아갔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 시기에 임산부였고 8월28일에 수술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8월22일로 수술날짜를 변경하고자
8월6일 상사에게 이야기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상황을 문제 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10
근로계약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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