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 일하고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209**2
2024-01-14 19:31
0
41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중순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주 4일 하루 4시간씩 3주정도 일했는데요
주말에 전화와서는 인건비 너무 많이 든다 적자라서 힘들다 하면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혹시 해고 수당이라던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08
현재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는 가능하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