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 일하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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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09**2
2024-01-14 19:3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중순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주 4일 하루 4시간씩 3주정도 일했는데요
주말에 전화와서는 인건비 너무 많이 든다 적자라서 힘들다 하면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혹시 해고 수당이라던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주말에 전화와서는 인건비 너무 많이 든다 적자라서 힘들다 하면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혹시 해고 수당이라던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08
현재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는 가능하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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