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랜차이즈 식당 알바 그만두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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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해피해피
2024-01-14 19:15
2
5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피자집 알바를 하는데요.. 저랑 친구랑 둘다 지원해서 둘다 다니고있어요. 사장님은 제 친구랑 저랑 친군줄 모르구요. 알바생은 총 6명이구요. 4시간 동안 일하는데 주마다 출근 날짜를 자신이 안되는 날 빼서 넣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16시간 일했어요. 즉 4일을 갔습니다. 수습기간 정확히 언젠지는 몰라요... 쨋든 제가 알바가 이 알바가 처음이라 실수를 좀 했어요. 아직 4일째인데 실수했다고 엄청 뭐라하고, 심지어 제가 출근안할때 친구한테 제 뒷담화 엄청한다고 하네요... 개인카톡으로도 엄청 뭐라하고 4일 다녔는데 아직도 모르냐고 엄청 화내요.. 솔직히 처음 알바하는건데..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알바를 처음하는것도 사장은 다 알아요. 솔직히 너무 그만두고싶어요. 계속 일할때마다 면박주고, 실수하면 다독일줄을 모르네요.. 그냥 자존감만 계속 떨어져요.. 제가 그 피자집 직원으로 된거라 그만둘수 없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데.. 못그만두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만두면 위약금 문다고하던데.. 그냥 제 팔을 뿌러트려서 그만두고싶을 정도입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보여드릴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05
근무환경이 맞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리 퇴사일을 정해서 사업주에게 말씀드리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때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전액 받을 수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2919**0
    2024-01-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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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알바하시는 작성자님은 안 지키셔도 돼요 그냥 알바 그만둔다고 연락하시고 나가지 마세요!!

  • NV_42793**7
    2024-01-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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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원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하신 시간대로 받아야 될 급여 챙겨달라하고 당장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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