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1년넘게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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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63**2
2024-01-14 18:31
1
57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으로 주5-6일씩 오후 1시부터 밤10시까지 일했었습니다
10만원씩 받았구요 1년반넘게 고정으로 꾸준히 일하고 별이유없이 그만둿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다녔을때 썻구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01
1년이상, 주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2919**0
    2024-01-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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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적용된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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