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1년넘게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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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63**2
2024-01-14 18: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으로 주5-6일씩 오후 1시부터 밤10시까지 일했었습니다
10만원씩 받았구요 1년반넘게 고정으로 꾸준히 일하고 별이유없이 그만둿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다녔을때 썻구여
10만원씩 받았구요 1년반넘게 고정으로 꾸준히 일하고 별이유없이 그만둿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다녔을때 썻구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5:01
1년이상, 주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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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 적용된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