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하철 악세사리점 쉬는 시간 알려주세요 (10am-7시pm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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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70**1
2024-01-14 14:53
1
22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점심시간과 오후3시~5시사이에 각각 15분정도필요한데요 가능할까요
제가 점심시간과 오후3시~5시사이에 각각 15분정도필요한데요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59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경우 업무시간중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본인이 필요한 휴게시간(1시간 이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mari012
    2024-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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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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