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급여 그만둔후 14일 이내 안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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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71
2024-01-13 21: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그만둔지 2주가 지났는데
두달치 급여를 아직 못받았는데 2주이내 못받으면
지연이자?라는걸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따로 고소?를 해야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달치 급여를 아직 못받았는데 2주이내 못받으면
지연이자?라는걸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따로 고소?를 해야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27
퇴사후 14일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이후로부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임금체불이 계속 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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