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버스 운행중입니다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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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s**o
2024-01-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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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차 운행기사입니다
면접시 시간 날때 탕비실에서 식사하시라고 하셨고,
운행시간은 오후1시에서 오후9시반까지입니다
출근 직전과 퇴근전에는 시간이 나서 식사할수있습니다만 정작 배가 고픈 오후4시-8시 사이엔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당히 식사시간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24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청구는 정당한 권리로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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