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사장님이 50%만 돈을 주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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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30**1
2024-01-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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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습기간 4일 4시간, 총 16시간 근무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시급은 10000원이고요.
퇴사이유는 교육자의 괴롭힘 및 입으로만 설명하고 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태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때문에 사장님께 상황설명 다 드리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수습기간 중 퇴사한 것이니 너의 잘못도 있고 다른 알바도 구하지 못했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급여의 50%만 주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시급의 10%를 뗀 금액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문자로 사장님께 돈은 확실히 받아야겠다고 보내니 답장이 하루가 지나도 없으시네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따로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중에 준다고 하셔서 저한테는 계약서가 없는 상태이고요.

월요일에 노동청에 전화할 생각입니다.
저는 144000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28
수습기간이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입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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