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없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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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07**3
2024-0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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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택배포장 알바로 10시부터 17시까지 시급 만원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3.3 안떼고 준다고 하더라구요 시간과 요일은 협의로 작성했구요 일하다 가끔 바쁘면 18시까지 일하기도 해요 임금은 일한날 당일 저녁에 입금해주고요 근데 쉬는시간이 전혀없어요 점심시간은 따로없이 그냥 밥먹고 바로 다시 일해요 식사는 제공해주는데 시간은 대중없어서 주는대로 먹고 다시 일하고요 그대신 밥먹는시간은 일한거로 다 쳐줘요 택배포장말고 물건들어오면 물건가지러 가기도하고 중간에 물건들어오면 수량체크하고 물건정리 다시 택배포장 이런식인데 여자들이 들기에 무거운 물건도 많아요 쉬기라도하면 왜쉬냐고해서 나중에 물어보니 적당히 눈치보면서 요령껏 쉬라고 따로 얘기하더라구요 쉬는시간이 없기때문에요 제가 한달정도 일하고 주휴수당 물어보니 당연하게 저희는 없어요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23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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