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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alal2**3
2024-01-13 08:41
0
4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58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2월 11일 헬스장 알바를 시작해서
수습기간 1개월 계약 후에 (8,658원) / 주휴는 안 준다고 했어요
근무 시간은 월-금 오전 6:30-11:30,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5시간 or 10시간 근무입니다
근무를 하던 중 회사에 정규직 취직이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입사를 해야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화가 많이 나셨어오
소송을 달고 사는 센터여서 혹시나 또 손해배상 어쩌구 할까 걱정이 됩니다

사장님은 이번 달까지 근문하라 했고
저는 1월 13일 근무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21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발생한 손해가 퇴사한 근로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명을 사업주가 해야하기에 이러한 증명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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