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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alal2**3
2024-01-13 08: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58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2월 11일 헬스장 알바를 시작해서
수습기간 1개월 계약 후에 (8,658원) / 주휴는 안 준다고 했어요
근무 시간은 월-금 오전 6:30-11:30,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5시간 or 10시간 근무입니다
근무를 하던 중 회사에 정규직 취직이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입사를 해야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화가 많이 나셨어오
소송을 달고 사는 센터여서 혹시나 또 손해배상 어쩌구 할까 걱정이 됩니다
사장님은 이번 달까지 근문하라 했고
저는 1월 13일 근무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12월 11일 헬스장 알바를 시작해서
수습기간 1개월 계약 후에 (8,658원) / 주휴는 안 준다고 했어요
근무 시간은 월-금 오전 6:30-11:30,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5시간 or 10시간 근무입니다
근무를 하던 중 회사에 정규직 취직이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입사를 해야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화가 많이 나셨어오
소송을 달고 사는 센터여서 혹시나 또 손해배상 어쩌구 할까 걱정이 됩니다
사장님은 이번 달까지 근문하라 했고
저는 1월 13일 근무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21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발생한 손해가 퇴사한 근로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명을 사업주가 해야하기에 이러한 증명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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