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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03**4
2024-01-13 01:4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얼마전 사장님께서 매장을 똑같은업종인 피시방으로 매장양도양수하셨습니다 (이사실은 양도양수하시기 3일전에들었습니다.)포괄은아니고 일반양도양수다 라고하셨는데 사장님도저희도 알바들 고용승계되는줄알았지만
새로운사장님에 계획은 새로운알바를 뽑으시는거였나봐요
그거를 새로다시오픈하기하루전알게됬고 5명중 4명은 그새로운 사장님이 이유없이 거부하셔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러면 전사장님은 자신이해고한건아니지만 그전사장님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되는건가요 바뀌신새로운사장님(저희를거부하신)은 아무죄가없는건가요.. 전사장님은 좀억울하실거같아서요
계약서에는 고용승계에관련된글은 없었고
똑같은직종에 간판만바뀌고 2일뒤에 다시오픈했습니다
새로운사장님에 계획은 새로운알바를 뽑으시는거였나봐요
그거를 새로다시오픈하기하루전알게됬고 5명중 4명은 그새로운 사장님이 이유없이 거부하셔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러면 전사장님은 자신이해고한건아니지만 그전사장님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되는건가요 바뀌신새로운사장님(저희를거부하신)은 아무죄가없는건가요.. 전사장님은 좀억울하실거같아서요
계약서에는 고용승계에관련된글은 없었고
똑같은직종에 간판만바뀌고 2일뒤에 다시오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17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상담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상담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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