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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51**2
2024-01-13 01: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세무사에서 6개월일함 계약서안쓰고 일했는데 150만원준다써있었어요 근데 일할때 매달급여10%빼고 3.3프로(소득세)떼가고 나서 6개월일하면 10프로뺀거 7개월째월급줄때준다하고 다녔는데 6개월 5일납두고 퇴사했어요 10프로를 돌려받을수있을가요 근무시간은 주35시간(휴게시간포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0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수습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한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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