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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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1**3
2024-01-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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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일째 알바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다쳤는데, 골절은 아니지만 안에서 혈관터져 피가 고이고 심하게 부어 병원에서 일주일동안 손가락 고정장치 하고 움직이면 안된다고 해서 회사와 얘기가 되서 다 나으면 다시 알바 출근하기로 하고 쉬고있습니다. 직원분과 같이 일하면서 직원분이 급하게 넘겨주는 무거운 쇠판을 받다가 새끼손가락을 찧어 다치고 일을 못나가는 케이스인데, 일주일치씩 알바근무 스케줄 내고 일하기로 했는데, 같이 일하던 직원분때문에 다쳐 일주일 넘게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이거는 산재 혹은 기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03
일용직근로자(알바)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중 다쳤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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