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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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791**9
2024-01-12 19:18
1
2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부터 1/12까지 알바를 했는데 첫째주 때 4일동안 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1/1이 공휴일이라 헷갈리네요
일일 9시간 근무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00
1주 15시간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251**2
    2024-01-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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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이상이면나와요 사장님이 양심잇게주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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