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다리 2인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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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101**1
2024-01-12 13: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키즈카페에서 일을 히고 있는데 천장에 녹이 있어서 녹을 제거하라고 사장이 8단 사다리를 들고가서 제거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밑에서 아무도 안 잡아주고 혼자서 일했는데 이거 법에 문제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5:20
다음부터는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사업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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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다리는 2인1조로 작업해야합니다
사다리 작업은 무조건 2인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