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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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788**0
2024-01-12 11:4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38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1월 마지막주에 알바를 시작해서 2024년 7월 마지막주까지 근무를 하게 될것같은데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8시간씩 3일 출근하고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는 곳이에요 퇴직금이 얼마정도일지 궁금해요 퇴직금 어떻게 산정되는지 몰라서 아직 사장님께는 말씀 못드린 상태입니다..대략 얼마 받아야 맞게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5:17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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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이버에 알바 퇴직금 검색하니 계산기 나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