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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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28**0
2024-01-12 14:34
3
29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주휴수당 기준이 일월화수목금토 인가요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로 들어가나요
이번달에 7일 10일 13일 다 5시간씩 일했고
그 다음주도 14일 15일 17일 18일 19일 20일 5시간씩 2번, 7시간씩 4번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5:26
1주 소정근로시간(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을 결근없이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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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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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40830**4
    2024-01-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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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8시간x5일 근무 주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 KA_37678**9
    2024-01-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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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만 일했어요. 월요일부터 일해서 금요일 일끝난 후 해고통고 받았구요. 밤9시부터 아침7시까지 휴게시간없이 일일 10시간씩 총 50시간. 이런경우의 주휴수당은 받는건가요?

  • KA_22919**0
    2024-01-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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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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