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kawn**n
2024-01-12 11:18
0
43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일일 알바)로 구인하는 알바를 1.12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각으로 인해 고용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닐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5:14
그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