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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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38**0
2024-01-12 11: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36,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요일 협의 해서 화 금 일 알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기서도 일을 배워야 하니 며칠은 3시간만 나오라고
한거였고, 그치만 일을 하기로 했지만 정말 안 맞으면 못할수도 있는건데 지금까지 일당으로도 일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당일 입금 아니면, 돌아가서 계좌 알려주면 보내준다 하고 바로 보내주는데 3일이 됬는데 안 보내준 상태이고, 알바몬에서도 채용공고를 내렸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기서도 일을 배워야 하니 며칠은 3시간만 나오라고
한거였고, 그치만 일을 하기로 했지만 정말 안 맞으면 못할수도 있는건데 지금까지 일당으로도 일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당일 입금 아니면, 돌아가서 계좌 알려주면 보내준다 하고 바로 보내주는데 3일이 됬는데 안 보내준 상태이고, 알바몬에서도 채용공고를 내렸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5:10
퇴직 후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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