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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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4
2024-01-12 10: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년 10월 부터 근무하였고
23년 2월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1. 24년도에 생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 매년 12개에 연차만 지급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는 15개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은 12개
23년 2월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1. 24년도에 생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 매년 12개에 연차만 지급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는 15개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은 12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5:07
1. 사업장의 연차휴가 관리방식이 원칙인 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 10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다른 특별한 사항 없이 연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2. 다른 특별한 사항 없이 연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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