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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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98**2
2024-01-12 08:29
0
38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은 9:30-18시
토요일은 9:30-18:30 일요일 휴무
주휴수당이랑 최저임금 받으면 이번년 얼마 받아야하나요?사대보험은 얼마 나갈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4:5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실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값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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