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한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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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145**9
2024-01-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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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오후 8시 - 새벽 5시까지 2023. 7. 12부터 일했습니다
첫 달부터 월급이 2주 밀리더니 항상 매달 2-3주 뒤에 받는 건 물론이고 제가 월급 얘기를 꺼내야 간신히 50만 원, 100만 원 나눠서 줄 때도 많았습니다
비 올 때 우산 가지고 집 앞으로 와달라는 심부름과 업무 외 시간에 개인 심부름도 자주 시키고 주변 직원들의 앞담화 문화가 심적으로 감당이 어려워 1월 12일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1월 3일 수요일 업무까지만 나가고 무서워서 도망치듯 일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11월 급여도 100만 원이나 아직 못 받았고 12월 급여도 제가 3일까지만 나가고 못 나가서 못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주실 생각도 아예 안 하시고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4:51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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