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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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za2**6
2024-01-12 01:2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심지어 저는 첫 아르바이트라 뭘 잘 몰랐는데 근로계약서에 ㄱ 자 말도 안 꺼내시고 작성도 안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제가 12월 29일부터 월수금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영어 학원 조교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갑자기 월요일 일하고 나서 영어가 아닌 수학으로 나올 수 있냐 하셔서 된다고 하니 화목토로 나오라고 시간도 다 배정하셨습니다. 통보한 월요일까진 영어학원 일을 하고 그 주 목요일, 작성 시점 기준 어제 출근해 1시간 일하던 도중 사장님이 갑자기 와보라고 하더니 근무시간마다 애들 (가르치는 학생) 성향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애들 성향이랑 잘 안 맞아서 시간을 변경해주겠다. 빠르게 알려주겠다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1시간 일하고 집에 왔더니 밤 10시쯤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될 것 같다 죄송하다 일한 돈은 입금해주겠다 하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렇게 1~2주만 채 일하고 당일에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심지어 제가 해고된 자리는 아직도 사람을 구하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렇게 1~2주만 채 일하고 당일에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심지어 제가 해고된 자리는 아직도 사람을 구하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4:49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2.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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