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시부터 16시까지 일하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msjfam**y
2024-01-11 22:41
0
50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3프로 공제받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휴식시간이 따로 없고 (손님 없을 때 자연스럽게 쉬는 거 말고 따로 쉬라하고 갖는 휴식 없음)
식대 제공 당연히 안해줍니다

이거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궁금해서요ㅜ
저 말고 10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알바 분들은 식대 제공해주고 심지어 쉬는 시간도 시급에서 따로 안 제하고 그냥다 주는데 저는 너무 불공평 한 것 같아서요.
주휴 수당 포함해서 시급 12000원 받고 있는데 법으로 걸리는 게 없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4:44
1.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사업주에게 식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2,000원이 적정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