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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25**7
2024-01-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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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근무했고 토요일 격주근무하는대신
기본급 357만 팀장수당 30만 인센 27만으로 일했습니다. (세금3.3%으로 계약)
(격주 토요일 정규 근무, 내신기간 3회 토요일 근무)
그런데 8월에 허리를 다쳐서 2일 결근 1일 조퇴했습니다. 이때 임금에서 제하지 않고 토요일 이틀 더 나와서 일해주기로 했는데요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허리다쳐서 결근한 이틀 몫+토요일근무하루남은게(?)있다고 해서 총3일에 대한 임금을 빼서
10월 4257614 (기본급 수당 인센 초과근무포함)
11월 4257616 (기본급 수당 인센 초과근무포함)
12월 3751875 (기본급 수당 인센 초과근무포함분에서 3일분 465750제한몫)
받았습니다

1.퇴직금을 계산할 때 12월 급여를 저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8월 결근분량에 해당하는 3일분 임금을 제하지 않은 급여인 4127625로 두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2.퇴직금을 3.3공제하고 넣어줬던데 세금을 3.3으로 떼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4:26
1. 8월 결근, 조퇴는 8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시 정상적인 12월 급여를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임금, 퇴직금 모두 사업소득신고를 한 것 같은데 정상적인 퇴직소득세를 공제받고 싶으시면 원칙대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소급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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