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9시간 30분인 경우 중식/석식 각30분 부여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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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ray9**2
2024-01-11 20:0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 9시간 30분인 경우 중식/석식 각30분 부여 합법적인가요?
8시간 이상 근무시 보장받도록 되어있는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받아야 하는건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보장받도록 되어있는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받아야 하는건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4:1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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