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지급금?을 못맏는 경우도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449**6
2024-01-11 19: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이 몇백 밀린채로 퇴사를 했습니다 신고후 나라에서 대지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이걸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미치겠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4:04
노동청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시고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