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지급금?을 못맏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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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49**6
2024-01-11 19:56
0
3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이 몇백 밀린채로 퇴사를 했습니다 신고후 나라에서 대지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이걸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미치겠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4:04
노동청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시고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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