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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03**7
2024-01-11 19: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작년 10월에 직원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사장님이 올해 10월까지로 쓰셨던데
제가 손목이 아파서 1월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급여 받는 거에 있어서 문제 없겠죠..?
사장님이 올해 10월까지로 쓰셨던데
제가 손목이 아파서 1월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급여 받는 거에 있어서 문제 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3:59
근로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해도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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