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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03**7
2024-01-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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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년 10월에 직원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사장님이 올해 10월까지로 쓰셨던데
제가 손목이 아파서 1월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급여 받는 거에 있어서 문제 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3:59
근로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해도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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