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후의 알바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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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71
2024-01-11 17: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미 그만둔 상황이고 급여일은 25일로 되있긴한데
23년의 12월 급여는 그럼 24년 1월 25일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만둔후 14일 이내에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월 29일 까지 일하고 그만뒀으면
14일 기준이 12일(금)까지가 되는건가요?
23년의 12월 급여는 그럼 24년 1월 25일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만둔후 14일 이내에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월 29일 까지 일하고 그만뒀으면
14일 기준이 12일(금)까지가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3:55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고 12일 오늘까지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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