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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24**6
2024-01-11 17:2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간 오전8시30분 출근. 오후 7시30분 퇴근.
기본,잔업포함10시간.(식사,휴식시간 포함-이부분은 잘지키는듯합니다)
야간 오후 7시30분 출근. 다음날 오전 8시30분 퇴근.
기본?.잔업,야간포함 13시간(식사,휴식시간포함-이부분은 잘지키는듯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위와같은 근무시간을 주,야 격주로 하고 있으며,
주말 토요일은 반강제근무이고,일요일도 가능한 해야한다고 하며,
실제로 주간에 하시는분이 계십니다.
광고에 주5일근무,주야격주라 입사해서 2주정도 지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는데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법적 문제되지 않는지?
근무시간과 주5일 근무로 요청한다면 회사생활과 업무에 차별과 불이익이 있을듯 한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본,잔업포함10시간.(식사,휴식시간 포함-이부분은 잘지키는듯합니다)
야간 오후 7시30분 출근. 다음날 오전 8시30분 퇴근.
기본?.잔업,야간포함 13시간(식사,휴식시간포함-이부분은 잘지키는듯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위와같은 근무시간을 주,야 격주로 하고 있으며,
주말 토요일은 반강제근무이고,일요일도 가능한 해야한다고 하며,
실제로 주간에 하시는분이 계십니다.
광고에 주5일근무,주야격주라 입사해서 2주정도 지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했는데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법적 문제되지 않는지?
근무시간과 주5일 근무로 요청한다면 회사생활과 업무에 차별과 불이익이 있을듯 한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2 13:51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2.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건의하시고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2.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건의하시고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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