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1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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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24**1
2024-01-11 16:38
0
239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근무 시간은 토 00:00-07:30 일 00-07:00 입니다.
제가 대타 근무로 1/7 일요일 00:00-12:00 휴게 없이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는 평소에도 없습니다.
CCTV를 통해 대부분의 시간을 확인하십니다.
배달 전문 카페여서 눈오는 날 배달이 안되어 출근했는데 퇴근하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해당내용 중 신고 가능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7: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CCTV로 주기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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