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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brud3**3
2024-01-11 16: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일하며, 월 350만원씩 받기로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세금 3.3% 떼기로했구요.
1. 10월부터 일하기로 하였으나 1일 일요일, 2일 임시공휴일, 3일 개천절로 실질적으로 일은 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3.3% 제한 수령금액이 3,056,980원이 맞나요?
2. 12월의 경우 1일부터 29일까지 일하였습니다 30,31(토요일,일요일) 이 경우 3.3% 제한 금액이 3,166,154원 맞나요? 마지막 주 30,31일분은 받지못하는게 맞나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12월분은 산정일자 31일 중 29일 근무로 적용된 것이며, 퇴사 후 발생하는 휴일은 적용되지 않고,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0월부터 12월까지 일하며, 월 350만원씩 받기로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세금 3.3% 떼기로했구요.
1. 10월부터 일하기로 하였으나 1일 일요일, 2일 임시공휴일, 3일 개천절로 실질적으로 일은 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3.3% 제한 수령금액이 3,056,980원이 맞나요?
2. 12월의 경우 1일부터 29일까지 일하였습니다 30,31(토요일,일요일) 이 경우 3.3% 제한 금액이 3,166,154원 맞나요? 마지막 주 30,31일분은 받지못하는게 맞나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12월분은 산정일자 31일 중 29일 근무로 적용된 것이며, 퇴사 후 발생하는 휴일은 적용되지 않고,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3.3%(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중도 퇴사의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며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9일치의 임금만 지급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중도 퇴사의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며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9일치의 임금만 지급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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