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통실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했는데 돈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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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5
2024-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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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에 KT도매 개통실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개통할때 휴대폰 판매금액 오입력이라던지 부가서비스, 보험등의 누락이 있을 경우 개통직원인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긴 했었으나 이후로는 제가 100프로 부담을 하게 되었고, 개통후에 개통할때 빠진부분은 없었는지 검수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누락건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서 돈을 벌러가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 생기자 심리적으로도 부담되고 계속 실수가 나올것에 대한 불안감 등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퇴직서 작성 당시 어디에서도 본적없는 문구가 있어서 설마 했는데.. 문구 대로 퇴직후에도 제가 실수한 부분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돈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퇴직서에 대략적으로 적혀 있던 문구는 [ "퇴사후에도 개통 당시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 발생시 책임을 다한다. " ] ≫≫ 라는 식의 문구가 덧붙여 있었습니다.
KT애서 오래 일해왔지만 여기서처럼 퇴사후에도 제가 실수한부분 관련해서 금전적으로 처리를 해준적이 처음이라 퇴직서 작성할때도 의문이였지만 계속 돈을 물어줘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서 작성할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나왔어야할까요?
잊을만 하면 전 직장에서 연락 와서 누락건 발생했으니 얼마 입금해달라 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민법의 일반원칙)는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실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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