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계가 이런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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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47**2
2024-0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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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가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총 급여 210만원인데 기본급110만원(주휴포함) 만근수당100만원 입니다. 11월에 입사해서 총8일 근무하고 64만원 받았고
12월에 독감때문에 하루 쉬고 12월15일까지 일했습니다.
퇴직할때 만근수당 선지급? 작성했던게 있어서 11월급여 나갔던거에서 환수될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1월10일에 나온 급여가 단돈 4800원이네요.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7시낀지 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아도 말도 안되는 급여 같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체계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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