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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03**4
2024-01-11 14: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6월5일부터 2024년1월9일날짜로
현사장님이 매장그대로 피시방인 간판만바꾸신채로 양도양수해서 팔았어요 현사장님이 알바들 인계도 같이될거다라고 하셨는데 구매하신분이 갑자기그렇게안하시능거같아서요
1월10-11일 쉬고 12일날 재오픈인데 만약이경우에는 부당해고맞나요
근로자는 평일 오전.오후. 야강 주말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촐6명이고 1인근무시스템이에요
현사장님이 매장그대로 피시방인 간판만바꾸신채로 양도양수해서 팔았어요 현사장님이 알바들 인계도 같이될거다라고 하셨는데 구매하신분이 갑자기그렇게안하시능거같아서요
1월10-11일 쉬고 12일날 재오픈인데 만약이경우에는 부당해고맞나요
근로자는 평일 오전.오후. 야강 주말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촐6명이고 1인근무시스템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양수인이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경우 해고가 성립합니다.
피시방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여지가 크니
상시근로자 수(총 근로자수X) 산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총 근로자수 개념과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양수인이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경우 해고가 성립합니다.
피시방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여지가 크니
상시근로자 수(총 근로자수X) 산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총 근로자수 개념과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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