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아닌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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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19**5
2024-01-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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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총직원은 대표포함5인이라서 대표가 포함이 아니라면 4인
이네요
사실 자영업이라 정확히 모르겠네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23년
8월1일부터 시작

11월말일자 퇴사
근무시간은 10시간
휴게시간 뭐 이런건 없었습니다
혼자일해서
쉴수없는 시스템



그만두기2일전
근무시간 1시간 줄이고
30만원 급여를 줄이겠다

라고 하길래 그렇게는 못하겠다 했더니

그럼 같이 못하는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 제안을 안받았습니다.

월급제으로 들어왔는데
시급제 알바취급하냐고...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그런것 같기도하고요..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 및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이거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단,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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