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제가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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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라고
2024-01-11 09:2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 지급액은 1,716,918원(기본급이라 명세서에 기재됨)
공제 전 금액 1,751,618원
공제 내용은 상조비 3천원, 소득세 1만4천원, 지방소득세 1천400원, 고용보험 1만 5천원입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없는 명세서 한개 받은게 답니다…
입사공고문엔 2,450,000원 월급 준댔고
근로계약서 쓸때 실장이 저 금액은 만근+인센 다 포함이고 실지급액은 203만원이다 했었어요.
시급이 2023 최저잉 9620원 이구요
12월에 22일 26일 결근 했습니다.
입사일도 11월 29읾(교육일 첫날) 이라더니 말 바꿔서 나중엔 12월 4일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퇴사하고 어제 정부 24시 찾아보니 제 건보료는 12월 4일에 회사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 못 들은 상조비는 왜 뺀거며 건보료, 세금 몇퍼인지, 12월 건보료는 2월에 월급 받을때 12,01월 두달치가 같이 빠지는 건지 180정도 받아야 되는거 같은데 왜 170만원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노무사님이 보시기엔 제가 월급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01월 10날 퇴사 했는데 중도 퇴사니깐 일할 계산금도 포함 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제 전 금액 1,751,618원
공제 내용은 상조비 3천원, 소득세 1만4천원, 지방소득세 1천400원, 고용보험 1만 5천원입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없는 명세서 한개 받은게 답니다…
입사공고문엔 2,450,000원 월급 준댔고
근로계약서 쓸때 실장이 저 금액은 만근+인센 다 포함이고 실지급액은 203만원이다 했었어요.
시급이 2023 최저잉 9620원 이구요
12월에 22일 26일 결근 했습니다.
입사일도 11월 29읾(교육일 첫날) 이라더니 말 바꿔서 나중엔 12월 4일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퇴사하고 어제 정부 24시 찾아보니 제 건보료는 12월 4일에 회사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 못 들은 상조비는 왜 뺀거며 건보료, 세금 몇퍼인지, 12월 건보료는 2월에 월급 받을때 12,01월 두달치가 같이 빠지는 건지 180정도 받아야 되는거 같은데 왜 170만원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노무사님이 보시기엔 제가 월급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01월 10날 퇴사 했는데 중도 퇴사니깐 일할 계산금도 포함 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정확한 임금 산출 및 공제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정확한 임금 산출 및 공제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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