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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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sunmin0**2
2024-01-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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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수목 일하기로 계약서 작성하고 3주동안 다니다가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경력직을 구했다면서 출근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화하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불가합니다.

해고 시 절차적 규정으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헤고 사유와 관계없이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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