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 근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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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ngko
2024-01-1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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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본래 CCTV의 경우 근무자의 보호 또는 도난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하기 위해 사용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골프존 스크린 알바이면 근무자의 감시용으로 사용 하여
전화로 간섭 하며 근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전화로 바로 잔소리하네요
위반인지 궁금합닏ㄱㆍ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원 근태 등 감시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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