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 근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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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ngko
2024-01-11 06: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8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본래 CCTV의 경우 근무자의 보호 또는 도난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하기 위해 사용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골프존 스크린 알바이면 근무자의 감시용으로 사용 하여
전화로 간섭 하며 근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전화로 바로 잔소리하네요
위반인지 궁금합닏ㄱㆍ
골프존 스크린 알바이면 근무자의 감시용으로 사용 하여
전화로 간섭 하며 근무를 제대로 못한다고 전화로 바로 잔소리하네요
위반인지 궁금합닏ㄱㆍ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원 근태 등 감시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직원 근태 등 감시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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