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월차 적용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451**4
2024-01-11 01:33
0
1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5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아노 학원 매니저 정규직으로 4대보험 주휴수당 받으면서 일하는데 연월차는 5인미믄 근무라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