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적으로 출퇴근기록기없는 회사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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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4
2024-01-11 01: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출퇴근 기록기? 출퇴근 찍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 내용 수정은 고용주와 근로자 둘다 동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 내용 수정은 고용주와 근로자 둘다 동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출퇴근 기록기를 찍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출퇴근 기록기를 찍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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