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적으로 출퇴근기록기없는 회사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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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4
2024-01-1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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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출퇴근 기록기? 출퇴근 찍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서 내용 수정은 고용주와 근로자 둘다 동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출퇴근 기록기를 찍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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