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과 정규직전환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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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4
2024-01-1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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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대표제외 4인 사업장입니다
주5일 이고요 공휴일 주말포함 쉬는곳입니다
수습 22년11월 중순 수습기간 시작하여 12월 31일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월1일 신정지나고 1월 2일 정규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월 1일 쉬어서 이날시작이안되고 2일 시작이 되는게 맞나요?
퇴직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1년치인지, 아니면 1월 2일부터 그다음해 1월 1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 다음날인 1월1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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