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미만퇴사 수습공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425**2
2024-01-11 00: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만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일을 잘한다고 2개월차엔 100% 지급해줬어요(수습 뗌) 그리고 3개월차에 퇴사 하였고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10% 공제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수습기간을 떼었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 퇴사시 10%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그쪽 노무사는 문제가 안된다고 했대요 수습기간이 끝났어도 3개월 미만 퇴사면 10% 공제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90%)이 가능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90%)이 가능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