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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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11**3
2024-01-10 23: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 10시간인데 주 50시간으로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기본급 200만원이라는데
2024년이나 그 전이나 최저인 거 같은데
거기에 +@라고 합니다 뭐 인센티브 같은 거라는데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해야할까요?
기본급 200만원이라는데
2024년이나 그 전이나 최저인 거 같은데
거기에 +@라고 합니다 뭐 인센티브 같은 거라는데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50시간에 급여가 200만원이면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주 50시간에 급여가 200만원이면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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