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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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04**0
2024-01-10 23:33
0
2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거든요?
통보된 월급은 255만이고
1달 못 되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정당한 사유는 맞는진 모르겠지만
서면 없이 말로 직장 상사의 지인이
집 생활비를 내기 어렵고, 직장을 잃어서
힘들어 한다면서, 저를 해고 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처음 겪어봐서
당황스래 끄덕이고 그만두게 됬는데
이건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 한건가요?

2. 급여는 위에 말했듯이 원래 월급은 255만 입니다.
제가 일한 시간은
주 6일 9시간 근무 (휴계 1시간 포함)
총 23일 일하고 해고 당했고,
날짜는 12월 11일 ~ 1월 6일 까지

그리고 받은 돈은 183만3333원이고
수습 없이 나온 금액이며
노무사가 이렇다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합니다.
총 금액 166만4153원을 받았습니다.

뭔가 4대보험을 넣었다는거 치곤 뭔가 일한거에 비해
적은 느낌이 들어서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신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 없는 정규직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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