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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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20**5
2024-01-10 23:05
0
4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취업서류합격후 교육4주 일정중 2주 교육받고 개인사정으로 취업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2주 교육받으면서 교육비 지급하기로 한것은 지급 받지 못했어요. 취업하려 했던 회사로 청구 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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