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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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20**5
2024-01-10 23: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취업서류합격후 교육4주 일정중 2주 교육받고 개인사정으로 취업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2주 교육받으면서 교육비 지급하기로 한것은 지급 받지 못했어요. 취업하려 했던 회사로 청구 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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