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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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jh2**2
2024-01-10 22:44
0
2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회 (토요일) 8시간 근무로 계약한 조건입니다.
12월의 경우
2일(토) - 8시간
9일(토) - 5.5 시간
16일(토) - 8시간
22일(금) - 8시간, 23일(토) - 8시간
25일(월) - 6.5시간, 26일(화) - 4시간, 30일(토) - 5.5시간
로 근무하였습니다.

4주, 5주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5일의 경우,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에 추가 근무를 시행한 것에 대한 추가수당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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