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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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04**3
2024-01-10 22:35
0
29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직원으로 일을 구했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오늘로서 5일째 일 하는 날 이였는데 퇴근 20분전에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본사에서 인원을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를 자르는거라는데 이대로 그냥 그만 나가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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