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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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00**3
2024-01-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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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년 10월부터 22년 5월 15일까지는 주3회 일3시간씩 근무였고
22년 5월16일~ 23년12월22일 까지 주5일 3시간씩 총 주15시간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다가 23년9월부터 시급1만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년을 넘도록 작성하지 않았고
주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때문에 업주가 부담된다하여 주휴수당은 안받기로 구두로만 얘기하고 근무시간은 매주 15시간씩 올려서 급여도 그에 맞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퇴직금 얘기를 하니
업주는 14시간50분만 일하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주15시간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은 없다고 하네요

근태기록을 할때도 매일 3시간 근무한걸로 찍혔고 매월 근무시간표 제출할때도 매일3시간 주15시간 근무했다고 써서 올렸고 그걸인정해서 급여정산 해줬던건데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기전에는 1년넘었으니 퇴직금나가야 하네요~~ 라는말도 했으면서 퇴사하고나니 바로말을바꾸네요...

이럴땐 어떻게 신고하고 대처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료 직원의 증언이나 근무하신 근로시간 등을
입증(출퇴근 교통카드 내역이나 휴대폰 발신국 기지내역 등)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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