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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삐삐
2024-01-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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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6월부터~ 지속근무중
(근로계약서 보통 월단위 작성하지만 정확한 근로일은 기재안함. 이 부분은 아웃소싱에서 기재하고 계약서는 미교부)

≫현 사업장은 대표1인 제외 직원 2인 회사로
아웃소싱을 통해 알바로 근무 중.
본사는 별도로 존재 (서울, 대구 등 )하지만 부천 소재하는 현 회사에는 대표 포함 3인 근무.
그 외 상시 근무 알바 인원 10명이상.
이 경우 연차 발생여부
(알바포함 및 대표 제외 5인이상 상시근무시 연차발생가능여부 /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도 직원만 고려하면 5인 미만이지만 소속된 알바포함 5인이상)

≫ 연차 발생이 될 경우
아웃소싱에서 말하길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연차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한 달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지속근무를 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 관련 정확한 답변

≫ 공휴일이 껴있는 달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처리가 되어있어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지?, 개인사유로 인한 휴무가 아닌 공휴일을 포함한 회사가 지정하는 소정근로일에 다 개근시에 연차 발생여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1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시(결근시 발생 X) 1일의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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